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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작성자 well365(ip:)

작성일 2007-11-22 23:20:17

조회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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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
-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쇼핑몰 로그인 후 상단메뉴 " 주문조회" 클릭

 

2.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주문건의 주문번호 클릭

 

3. 우측하단 "현금영수증신청" 버튼클릭

 

4. 새로 뜨는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입력후 신청

 

5. 신청완료

 

6. 발급확인(조회) 방법

    1) 회원가입시 입력하신 이메일

        "이니시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통보서비스"란 제목으로 발송됩니다.

         - " 현금영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2)익일 후에도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

        위 3단계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확인"을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0505-944-0441로 문의하시거나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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